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대응 위해 대규모 채권 매도

새마을금고 채권 매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채권 매도에 크레딧 시장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22년 말 3.59% → ’23 년 6월 말 6.18%)한 가운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PF 대출 부실로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서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종금 · 금고 투자자는 7월 들어 2.6조원의 채권을 순매도하였다. 주간 단위로 순매수를 이어오다 7월들어 순매도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종금 · 금고 투자자는 7/5~6일 이틀에 걸쳐서만 약 2.6조원(금융채 1.4조원, 통안채 0.6조원, 국채 0.6조원, 회사채 0.4조원, 특수채 0.3조원)의 채권을 매도했다. 

반기 초 채권 매수 수요가 높은 시기와 맞물리며 해당 이벤트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으나 추가적인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위기 확대되지는 않을 것

다만 당국의 조치 역시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 해당 사태가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필요시 정부 차입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며 부실 우려를 일축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고객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 준비금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규모 역시 충분하다(상환 준비금 약 13조 3,611억원, 현금성자산 약 77조원). 특히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예·적금의 30% 수준으로 지급능력 역시 양호한 수준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예적금이 대다수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금고가 문제가 되더라도 인수합병시 예·적금 전액이 기존 금리, 만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된다. 

물론 뱅크런이 심리적 이슈인 만큼 당분간 금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채권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매도가 집중된 금융채의 스프레드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해당 약세 재료가 추세적인 금리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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