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주가조작 사태 CFD 규제 개선 발표

주가폭락 사태 원인 CFD

최근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거론되면서 금융당국은 CFD 관련 전방위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규제 개선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고위험상품 판매 절차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CFD(차익결제거래)란 무엇인가

CFD(차익결제거래 : Contract for Differance)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국내의 경우 CFD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 및 해외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험상품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장외 상품의 특성상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CFD는 상품 특성상 금융실명거래 규제의 회피,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규제의 회피,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성이 내재되어있다.

4월말 SG증권 창구를 통해 8개 종목(선광,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사태가 CFD를 통한 주가조작 사태로 관측됨에 따라 CFD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CFD 전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국내 13개사 CFD 서비스 제공

국내에서는 15년 교보증권이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증권사들이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CFD 도입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1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 완화(19년)에 따라 CFD 투자가 가능한 개인투자자도 급증했다.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액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시 가능하다. 현재 CFD 거래에서 개인전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 96.5% 수준이다. 

CFD의 위험성

(고레버리지, 고위험) 

만기 한도 없이 최소 증거금(약정금액의 40~100%)만으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에 CFD 거래는 투기적 수요가 크고 원금 초과손실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또는 강제청산의 위험이 높아 연쇄 효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는 거래구조) 

CFD 거래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증권사에 부여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만 정산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개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문이 증권사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투자해도 기관이 투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CFD 관련 거래 통합정보 확인 불가) 

CFD 거래는 종목별 물량 공시체계 부재로 거래 관련 상세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다. 증권사들은 CFD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종목별 거래 규모는 공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물량 파악이 어려워 시장에 이상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 규제 개선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23년 5월 차익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CFD 실제 투자자의 유형, 종목별 잔고 등 불투명했던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제공을 추진하며 CFD 공급액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여 규제 차익을 제거한다. 
전문투자자 심사시 대면 혹은 영상통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고 향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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